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망 사용료 (문단 편집) ==== 소송 ==== *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3643 * 넷플릭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* SK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(유) 세종에서 대리 2020년 4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최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. 넷플릭스 측은 "소비자에게 요금을 받고 있는 ISP(통신사업자)가 CP에게도 망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"며 "부득이 소를 진행하게 됐지만 SK브로드밴드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협력 방안도 지속해서 제안할 것"이라고 변명했다.[* [[https://www.edaily.co.kr/news/read?newsId=02473126625739072|경실련 “넷플릭스 적반하장..공정위·방통위, 법원보다 선제 대응하라”]]] SK브로드밴드는 "넷플릭스의 주장대로 [[오픈 커넥트]](캐시서버) 프로그램 지원 방안이 ISP의 망 부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, 미국이나 프랑스의 ISP가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대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실제 계약까지 이어지지도 않았을 것"이라고 지적했다.[* [[http://biz.newdaily.co.kr/site/data/html/2020/04/15/2020041500005.html|'무임승차' 당당한 넷플릭스… '망 이용료' 갈등 법정으로]]] 이로 인해 망 이용료 갈등과 관련해 재정을 진행 중이던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해당 절차를 중지하게 됐다.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재정 절차 진행 중 당사자 간 소송이 제기되면 재정 절차는 중지된다.[* [[https://www.zdnet.co.kr/view/?no=20200423175137|넷플릭스의 꼼수에 시민단체까지 발끈한 이유]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